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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 법학 작성 캠퍼스다운 위키 편집부 최종 수정
한 줄 답: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 중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어겨 손해를 입히거나, 도로·하천 같은 공공시설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겼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제도예요. 헌법 제29조와 국가배상법이 근거이고,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공무원 개인도 책임을 져요. 미국은 원래 주권면책 원칙이 강하지만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과 1983조 소송으로 예외를 넓혀 왔어요.
목차
  1. 1. 국가배상이란? 기본 개념
  2. 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제2조)
  3. 3.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제5조)
  4. 4. 이중배상금지와 과거사 배상
  5. 5. 미국의 주권면책과 국가 상대 소송
  6. 6. 비판과 논쟁
  7. 7.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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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이란? 기본 개념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하자로 국민이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제도예요.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국가배상법이 그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해요.

국가배상은 크게 두 가지예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책임(제2조)과, 도로·하천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책임(제5조)이에요.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생긴 특별한 희생을 보전하는 손실보상과는 구별돼요.

📌 한눈에 보기
근거
헌법 제29조, 국가배상법
공무원 책임
제2조, 고의·과실 필요
영조물 책임
제5조, 과실 불필요
미국 용어
sovereign immunity, FTCA

구청 도로의 깊은 구멍 때문에 넘어졌다면 누구에게 배상을 받을까요? 관리한 공무원의 잘못을 증명하지 않아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제2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책임이 생기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해요.

  • 공무원: 공무원 신분이 없더라도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해요.
  • 직무를 집행하면서: 실제 직무뿐 아니라 겉보기에 직무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한다는 외형설이 판례예요.
  •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 법률뿐 아니라 인권 존중, 신의칙 같은 원칙을 어긴 경우도 위법으로 볼 수 있어요.
  • 타인에게 손해: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해요.

공무원 개인도 책임을 질까요? 대법원은 1996년 전원합의체 판결(95다38677)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공무원 개인도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지만, 가벼운 과실만 있으면 국가만 책임진다고 보았어요. 국가가 먼저 배상한 뒤 고의·중과실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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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제5조)

도로, 하천, 제방, 공공건물 같은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요. 공무원의 과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까워요. 판례는 영조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하자로 보고,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처럼 회피 가능성이 없으면 책임을 부정해요.

📁 판례·법령 파일
대법원 95다38677 (1996, 전원합의체)
고의·중과실 공무원의 개인 배상책임 인정
헌법 제29조 제2항
군인·경찰 등의 이중배상 금지
Feres v. United States (1950)
미국 군인의 복무 중 부상 소송 금지

이중배상금지와 과거사 배상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 중 입은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한 보상 외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요. 이중배상금지라고 부르며,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오래 이어져 왔어요. 과거 국가 폭력 피해자의 배상도 중요한 쟁점이에요.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에 동의하면 위자료 청구까지 막히는지를 다룬 2012다204365 판례 평석: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지급결정 동의와 위자료 청구의 가부 자료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엇갈린 과정을 보여 줘요. 확정된 판결이나 화해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기판력과 연결돼요.

미국의 주권면책과 국가 상대 소송

미국은 1946년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으로 연방 공무원의 과실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게 했어요. 다만 2년 안에 해당 기관에 먼저 행정 청구를 해야 하고, 정책 판단에 관한 재량행위 예외, 군인의 복무 중 부상을 막는 Feres 원칙 같은 제한이 있어요. 주와 지방 공무원의 헌법 위반은 1983조 소송으로 다투지만, 공무원은 명백히 확립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는 제한적 면책(qualified immunity)을 주장할 수 있어요. 많은 사건이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기대고, 일반적인 과실 책임은 상해법 기초에서 볼 수 있어요.

한국미국
출발점헌법상 배상청구권동의 없으면 소송 불가
공무원 잘못국가배상법 제2조FTCA, 1983조, 제한적 면책
공공시설 하자제5조 무과실책임FTCA와 주법에 따라 다름
군인 부상이중배상금지Feres 원칙

비판과 논쟁

우리나라에서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군인과 경찰을 차별한다는 비판과, 과거사 피해자의 배상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제한적 면책이 경찰의 위법행위를 사실상 보호한다는 비판이 커져, 콜로라도와 뉴멕시코처럼 주법으로 면책 없이 소송할 수 있게 한 주도 생겼어요. 반대쪽은 공무원이 소송이 두려워 필요한 결정을 피하게 된다고 걱정해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기. 법을 어긴 공무원이 직접 배상해야 할까요, 아니면 언제나 국가가 세금으로 배상해야 할까요?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거나,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겨야 해요.
국가배상 소송 전에 배상심의회를 꼭 거쳐야 하나요?
아니요. 2000년부터 배상심의회 신청은 선택 사항이라 바로 법원에 소송할 수 있어요.
공무원 개인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가벼운 과실이면 국가만 책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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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국가배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3. Sovereign immunity, Wex. Cornell LII
  4. Qualified immunity, Wex. Cornell L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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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2026년 10월 10일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내용은 널리 알려진 원전과 교과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레포트에 인용할 때는 아래 참고문헌의 원전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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