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란?
탈시설화는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인 등이 대규모 수용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도록 하는 정책과 사회운동이에요. 1950~7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대형 정신병원과 수용시설의 인권 문제가 드러나면서 본격화되었고, 북유럽에서 시작된 정상화 원리가 이론적 바탕이 되었어요.
국제 기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이 어디서 누구와 살지 선택하고 지역사회에 포함될 권리를 규정해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5호(2017)와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에서 시설 수용을 줄이고 지역사회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어요.
성공 조건
연구들은 탈시설화가 충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함께할 때 삶의 질이 나아진다고 봐요(맨셀·비들브라운, 2010). 반대로 미국의 정신병원 축소 과정에서 지역 서비스가 부족해 노숙이나 교정시설 수용이 늘었다는 비판도 있어요. 필요한 지원에는 주거, 활동지원, 의료·정신건강 서비스, 고용, 위기 지원 등이 있어요.
한국의 논의
한국에서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문제를 계기로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요. 한편 지원 체계의 충분성, 중증 장애인과 가족의 선택권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이는 장애의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관점 차이와도 연결돼요.
자주 묻는 질문
- 탈시설화는 시설을 모두 없애는 건가요?
- 핵심은 시설 수용 중심에서 지역사회에서 지원받으며 사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방법과 속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 국제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가 대표적이에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탈시설화'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장애인복지론 개별적 모델 사회적 모델 차이 인식개선 방안」, 「님비현상 지역사회복지 관점에서 본 장애인시설과 노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기사 분석 – 원인 진단과 사회복지 실천 방안」.
참고문헌
-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7). General comment No. 5 on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22).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 Mansell, J., & Beadle-Brown, J. (2010). Deinstitutionalisation and community living: Position statement.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4(2), 104–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