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정의
제2차 세계대전 뒤 유럽의 대규모 난민 문제에 대응해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채택됐어요. 협약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때문에 국적국 밖에 있고,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해요. 처음에는 1951년 이전 사건으로 생긴 난민에 한정되었지만, 1967년 의정서가 시간·지역 제한을 없앴어요. 경제적 이유로 이동하는 이주민, 국내실향민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요.
강제송환 금지 원칙
협약 제33조 제1항은 체약국이 난민을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이를 프랑스어로 농르플르망(non-refoulement)이라 하며, 난민 보호의 초석이에요.
- 적용 범위: 공식 인정 전의 난민신청자에게도 적용되고, 박해 위험이 있는 제3국으로 다시 보내는 연쇄 송환과 국경에서의 입국 거부도 금지돼요.
- 예외(제33조 제2항):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거나, 특히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공동체에 위험이 되는 사람은 보호를 주장할 수 없어요.
- 인권법상 보호: 고문방지협약 제3조와 자유권규약 등은 고문 위험이 있는 곳으로의 송환을 예외 없이 금지해, 난민협약보다 보호가 넓어요.
- 국경 밖 적용: 유럽인권재판소는 히르시 자마 대 이탈리아 사건(2012)에서 공해상에서 이주민을 막아 리비아로 돌려보낸 것이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그 밖의 보호 원칙
- 불법 입국 처벌 금지(제31조): 박해를 피해 직접 온 난민이 지체 없이 당국에 출두하면 불법 입국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아요.
- 비차별(제3조)과 교육·노동·사회보장 등에서의 대우 보장.
- 국제적 연대와 책임 분담: 유엔난민기구(UNHCR)가 협약 이행을 감독하고 자발적 귀환, 현지 통합, 제3국 재정착 같은 해결책을 지원해요.
한국의 난민법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 공포되어 2013년 7월 1일 시행된 「난민법」으로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법을 갖추었어요. 난민법은 강제송환 금지, 난민 인정 절차, 인도적 체류 허가 등을 규정해요. 다만 낮은 난민 인정률과 출입국항 심사 절차는 계속 논쟁이 되고 있어요. 보편적 인권의 출발점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이주노동자·결혼이주자·난민의 인권 문제와 대안: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난민 인정률,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 정의」, 「인권조약상 국가 의무의 유형과 적용: 인권과 기본권, 국제인권조약 체계, 난민·여성·아동·이주노동자 보호 과제」, 「인권의 정과 난민 및 무국적자의 보호」, 「난민 수용 문제 발표자료: 난민의 정의와 발생 원인, 더블린조약, 수용의 장단점과 해결 방안」.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난민 보호 원칙'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dopted 28 July 1951), 189 UNTS 13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 606 UNTS 267.
- Goodwin-Gill, G. S., & McAdam, J. (with Dunlop, E.) (2021). The Refugee in International Law (4th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Grand Chamber). Hirsi Jamaa and Others v. Italy, Application no. 27765/09, judgment of 23 February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