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와 구별
당사자 확정은 현재 소송에서 누가 당사자인지를 정하는 것으로, 소송의 출발점이에요. 확정된 당사자를 기준으로 당사자능력(소송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소송능력, 당사자적격(특정 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인지)을 판단해요. 확정은 '누구인가', 적격은 '그 사람이 맞는가'의 문제예요.
학설
- 의사설: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의사로 정해요. 의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 행동설: 소송에서 당사자로 행동하거나 취급된 사람을 당사자로 봐요. 기준이 사후적이에요.
- 표시설: 소장의 표시를 기준으로 해요. 통설·판례는 당사자란뿐 아니라 청구 취지와 원인 등 소장 전체의 기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실질적 표시설을 따라요.
문제 사례
- 성명모용소송: 타인의 이름을 몰래 써서 소송을 한 경우, 표시설에 따르면 피모용자가 당사자이므로 모용 사실이 밝혀지면 소를 각하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피모용자는 재심 등으로 다퉈요.
-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 소 제기 전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한 소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해요. 판례는 실질적 피고가 상속인이라고 해석되면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상속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봐요.
표시정정과 당사자변경
당사자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오기 수정은 표시정정으로 허용돼요.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임의적 당사자변경으로,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피고경정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돼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민사소송 토지관할과 당사자확정 사례: 보통재판적·특별재판적,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 「변론주의와 당사자의 확정: 변론준비절차, 표시설, 당사자적격 판례로 본 민사소송 당사자의 역할」,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확정하는 의미와 기준: 당사자적격과의 구별, 표시설과 판례, 제3자 소송담당」.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당사자 확정 이론'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민사소송법」 제260조.
- 이시윤. (2024). 『신민사소송법』(제17판). 박영사.
- 정동윤, 유병현, 김경욱. (2023). 『민사소송법』(제10판). 법문사.
- 호문혁. (2020). 『민사소송법』(제14판).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