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배심이란?
대배심(grand jury)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비공개로 듣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는지 판단해 기소장(indictment)을 발부할지 결정하는 시민 배심이에요. 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12명 안팎의 소배심(petit jury)보다 인원이 많아서 "대(grand)"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 역할
- 정식 기소 여부 결정
- 근거
- 미국 수정헌법 제5조
- 연방 인원
- 16~23명, 12명 찬성으로 기소
- 특징
- 비공개, 피의자 측 변호인 불참
대배심과 소배심 비교
| 구분 | 대배심 | 소배심(재판배심) |
|---|---|---|
| 단계 | 기소 전 | 재판 |
| 판단 | 기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 합리적 의심 없는 유죄 입증인가 |
| 공개 | 비공개 | 공개 재판 |
| 인원(연방) | 16~23명 | 보통 12명 |
| 의결 | 12명 이상 찬성 | 형사는 만장일치 |
헌법과 규칙
수정헌법 제5조는 "누구든지 대배심의 고발이나 기소에 의하지 않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나 그 밖의 파렴치죄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해요. 연방에서는 중죄를 기소하려면 원칙적으로 대배심을 거쳐야 해요. 연방형사소송규칙 제6조는 대배심 인원(16~23명), 기소 의결(12명 이상 찬성), 비밀유지 의무를 정해요. 대배심은 증인을 소환(subpoena)할 수 있는 강한 조사권도 가져요.
대배심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변호인이 반대 주장을 펼 수 없어요. 검사만 증거를 내기 때문에 "대배심은 원하면 햄샌드위치도 기소할 수 있다"는 말이 생겼어요. 견제 장치인 동시에 검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에요.
주(州)별 차이
연방대법원은 허타도 대 캘리포니아(1884)에서 대배심 기소 조항은 수정헌법 제14조를 통해 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상당수 주는 대배심 대신 검사의 정보 제출(information)과 예비심문(preliminary hearing)으로 기소해요. 전체 흐름은 미국 형사소송 개관을 참고하세요.
다른 나라와 비교
영국은 1933~1948년에 걸쳐 대배심을 사실상 폐지했어요.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추첨으로 뽑힌 시민 11명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심사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두 번 "기소 상당" 의결을 하면 강제로 기소돼요. 한국은 검사의 불기소에 불복하는 재정신청과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두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대배심과 배심원 재판은 같은 건가요?
- 아니요. 대배심은 기소 여부를, 소배심은 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해요.
- 대배심 절차는 왜 비공개인가요?
- 증인 보호, 피의자의 명예 보호, 도주 방지 등을 위해서예요.
- 모든 주에 대배심이 있나요?
- 주마다 다르며, 많은 주가 예비심문 방식으로 기소해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대배심'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U.S. Const. amend. V.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Rule 6 (The Grand Jury).
- Hurtado v. California, 110 U.S. 516 (1884).
- 検察審査会法(昭和23年法律第147号). e-Gov法令検索 https://laws.e-gov.g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