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영장이란?
인신보호영장(writ of habeas corpus)은 사람을 구금하고 있는 자에게 구금된 사람을 법원에 데려오고 구금의 근거를 밝히라고 명령하는 영장이에요. 법원이 심사해 구금이 위법하면 석방을 명해요. 라틴어 habeas corpus는 "(너는) 몸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영미법에서 신체의 자유를 지키는 가장 오래된 절차적 보장으로, "위대한 영장(the Great Writ)"이라고도 불러요.
- 성격
- 구금의 적법성을 묻는 사법 심사
- 기원
- 영국 보통법, 1679년 인신보호법
- 미국
- 헌법 제1조 제9항 제2절(정지 조항)
- 한국 대응
- 인신보호법(2008), 구속적부심
역사
중세 영국 법원의 영장에서 출발했고, 국왕이 이유 없이 사람을 가두는 일을 막기 위해 1679년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으로 절차가 강화됐어요. 미국 헌법은 제1조 제9항 제2절에서 "인신보호영장의 특권은 반란이나 침략 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해요.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영장을 정지해 논란이 됐고, 의회는 1863년 정지를 승인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인신보호영장은 "왜 가뒀는가"를 묻지, "죄가 있는가"를 묻지 않아요. 유죄·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라 구금 자체가 법에 맞는지만 따져요. 그래서 재판조차 받지 못한 채 갇힌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장치예요.
미국에서의 쓰임
- 연방 인신보호 청원: 주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수형자가 헌법상 권리 침해를 이유로 연방 법원에 구제를 청구해요(28 U.S.C. § 2254). 1996년 AEDPA로 기한과 요건이 엄격해졌어요.
- 이민 구금: 출입국 당국에 구금된 외국인이 구금의 적법성을 다툴 때 쓰여요.
- 관타나모: 연방대법원은 부메디엔 대 부시(2008) 판결에서 관타나모 수용자도 헌법상 인신보호 특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어요.
한국·일본과 비교
| 구분 | 제도 | 대상 |
|---|---|---|
| 미국 | habeas corpus | 모든 구금(형사, 이민, 군사 등) |
| 한국 | 체포·구속적부심(헌법 제12조 제6항) | 수사기관의 체포·구속 |
| 한국 | 인신보호법(2008 시행) | 정신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형사절차 외 수용 |
| 일본 | 人身保護法(1948) | 법률상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구속 |
한국 인신보호법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 수용을 구제하는 법으로, 형사절차의 구금은 구속적부심으로 다퉈요. 형사절차 전반은 미국 형사소송 개관, 권리 목록은 미국 권리장전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인신보호영장은 누가 청구하나요?
- 구금된 본인이나 그를 대신하는 사람이 법원에 청원해요.
- 정지할 수 있나요?
- 미국 헌법상 반란·침략 시 공공 안전에 필요한 경우에만 정지할 수 있어요.
- 한국에도 있나요?
- 한국은 인신보호법과 구속적부심 제도가 비슷한 역할을 해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인신보호영장'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U.S. Const. art. I, § 9, cl. 2.
- Habeas Corpus Act 1679, 31 Cha. 2 c. 2 (England).
- Boumediene v. Bush, 553 U.S. 723 (2008).
- 인신보호법(법률 제8724호, 2007. 12. 21. 제정, 2008. 6. 2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