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이란? 기본 개념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조업자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책임이에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배상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복잡한 공정을 소비자가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2000년 제정되어 2002년 7월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은 과실 대신 결함을 기준으로 책임을 물어요.
배상 대상은 결함 때문에 생긴 손해이고, 그 제조물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빠져요. 제품이 고장 난 것뿐이라면 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으로 해결해요.
- 근거 법
- 제조물책임법
- 책임 주체
- 제조업자, 표시제조업자, 공급자
- 소멸시효
- 안 날부터 3년, 공급한 날부터 10년
- 미국 용어
- product liability, strict liability
결함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잘못 만든 것, 잘못 설계한 것,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에요.
결함의 세 유형과 책임 주체
- 제조상 결함: 원래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져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예요.
- 설계상 결함: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택했다면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예요.
- 표시상 결함: 합리적인 설명이나 지시, 경고를 했다면 피해를 피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경우예요.
책임은 제조업자와 자기 상표를 붙인 표시제조업자가 지고, 제조업자를 알 수 없으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조업자를 알려 주지 않은 공급자가 져요(제3조). 제조업자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거나, 공급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거나(개발위험의 항변), 법령 기준을 지켜서 결함이 생겼다는 등의 사실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해요(제4조).
2017년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과 결함 추정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2017년 4월 법이 개정되어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됐어요.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게 했어요. 또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 영역에서 생겼으며 보통 결함 없이는 생기지 않는 손해라는 점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요(제3조의2).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제도 변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흡입 독성이 검증되지 않은 살균 성분이 든 제품을 쓴 많은 사람이 폐 손상을 입은 사건이에요. 피해자가 결함과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고, 개발위험의 항변과 소멸시효가 구제를 막는다는 비판이 커졌어요. 2017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8년 대법원은 제조사 전 대표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유죄를 확정했어요.
제조물책임법의 구조와 이 사건을 함께 분석한 자료로 제조물책임법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결함과 입증책임, 개발위험의 항변과 소멸시효 문제, 제품 안전 설계의 중요성가 있어요.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문제는 환경오염 불법행위책임과 손해배상: 고의·과실, 수인한도론, 개연성설에 의한 인과관계 증명, 시설 안전과 손해배상 청구 근거는 숙박업소 화재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투숙객 사망 시 숙박업자 책임, 민법 제750조·제390조와 배우자 위자료, 계약상 손해배상은 계약의 불이행과 손해배상, 무역계약 비교: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과 해제, 전매이익·이행기 전 위반·퍼포먼스 본드에서 볼 수 있어요.
| 한국 | 미국 | |
|---|---|---|
| 근거 | 제조물책임법(2002 시행) | 주별 판례와 법률 |
| 책임 원칙 | 결함 책임(무과실) | 엄격책임, 과실, 보증 책임 |
| 징벌적 배상 | 손해의 3배 이내 | 주마다 다름, 상한 없는 주도 있음 |
| 기간 제한 | 3년·10년 | 주별 시효와 제척기간(statute of repose) |
비판과 논쟁
한쪽은 개발위험의 항변을 없애거나 좁혀야 하고, 3배 상한도 대규모 피해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해요. 증거가 기업에 몰려 있어 피해자가 자료를 얻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돼요. 다른 쪽은 책임이 지나치게 커지면 신제품 개발이 위축되고 보험료와 가격이 오른다고 걱정해요. 리콜과 화학제품 사전 심사 같은 사전 규제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여요.
피해가 생기면 먼저 사진과 진단서를 남기세요. 시효는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이에요.
- 제조물책임법으로 배상받으려면 과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 아니요. 제조업자의 과실 대신 결함과 손해,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되고, 2018년부터는 일정한 요건에서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돼요.
- 판매점도 책임을 지나요?
-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급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안에 제조업자나 공급한 사람을 알려 주지 않으면 공급자가 책임을 져요.
-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나요?
-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잠복기가 있는 손해는 손해가 생긴 날부터 10년을 계산해요.
참고 자료
- 제조물책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1372 소비자상담센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 Products liability.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