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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 법학 작성 캠퍼스다운 위키 편집부 최종 수정
한 줄 답: 정보공개는 국민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이 가진 문서와 자료를 청구해 받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공개가 원칙이고, 국가안보나 개인정보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부당하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목차
  1. 1. 정보공개란? 기본 개념
  2. 2. 청구와 처리 절차
  3. 3. 비공개 사유와 부분공개
  4. 4. 불복 절차
  5. 5. 비판과 논쟁
  6. 6.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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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란? 기본 개념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만들거나 받은 문서, 도면, 사진, 전자 자료 같은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주는 제도예요. 근거 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로, 1996년 제정되어 1998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 2004년 전부개정되었어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등이 대상이에요.

이 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는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는 1989년 임야조사서 열람 사건(88헌마22)에서 알 권리를 표현의 자유에서 나오는 기본권으로 인정했어요. 제도로는 1991년 청주시의 정보공개 조례가 먼저 생겼고, 대법원이 이 조례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뒤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맞부딪히는 지점은 프라이버시권과도 이어져요.

📌 한눈에 보기
근거 법
정보공개법
청구권자
모든 국민, 일정한 외국인
결정 기간
10일, 10일 연장 가능
미국 용어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request

공개가 원칙이에요. 공개하지 않으려면 기관이 법에 정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청구와 처리 절차

  • 청구: 청구서에 청구인 정보와 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내용을 적어 해당 기관에 내요. 말로 청구할 수도 있어요(제10조).
  • 결정: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더 연장할 수 있어요(제11조). 제3자와 관련된 정보면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요.
  • 공개와 비용: 열람, 사본, 전자 파일 등으로 공개하고, 비용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내요(제17조). 공익을 위한 청구는 감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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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사유와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정해요. 다른 법률이 비밀로 정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한 정보,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개인정보, 법인의 영업비밀 같은 것들이에요. 비공개 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섞여 있으면 나눌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해야 해요(부분공개, 제14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교섭 정보의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본 판례는 정보공개청구 판례 분석: 대법원 2015두46512 한일 GSOMIA 정보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볼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통신 기록을 받아 가는 문제는 기지국수사 헌법불합치 결정 분석: 2012헌마538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과잉금지원칙, 입양인이 자신의 출생 정보를 청구할 권리는 한국 입양서비스의 문제점과 대안: 입양 법제 이원화, 입양정보공개청구권, 인식 개선, 주민이 자치단체의 업무를 감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의의와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자치법상 청구 요건·절차와 주민소송의 관계에서 다뤄요.

한국미국
근거정보공개법(1998 시행)정보자유법(FOIA, 1966)
청구권자모든 국민, 일정한 외국인누구나(any person)
처리 기간10일 + 연장 10일근무일 20일 + 연장 10일
비공개 사유제9조 제1항 8개 호9개 예외(exemptions)
불복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기관 내 이의(appeal), 연방법원 소송

불복 절차

비공개 결정을 받거나 기간 안에 결정이 없으면, 30일 안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제18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제19조)이나 행정소송(제20조)을 낼 수도 있어요. 소송에서는 재판장이 필요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정보를 직접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어요.

비판과 논쟁

정보공개 제도는 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의 감시를 돕지만, 기관이 비공개 사유를 넓게 해석하거나 문서 자체를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 간다는 비판이 있어요. 반대로 같은 내용을 반복해 청구하거나 업무를 마비시킬 만큼 많은 양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2020년 개정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정보를 반복해 청구하면 종결 처리할 수 있게 했어요(제11조의2). 공공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국가 안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계속 논쟁거리예요.

궁금한 행정 결정이 있다면 먼저 청구해 보세요. 비공개 결정에도 이유가 적혀 있어 다툴 근거가 돼요.

생각해 보기. 협상이 끝난 외교 문서는 언제부터 공개해야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비공개 사유도 사라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보공개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모든 국민이 할 수 있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처럼 시행령이 정한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공개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 더 연장할 수 있어요.
비공개 결정에 어떻게 불복하나요?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바로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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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정보공개포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
  3. FOIA.gov. U.S. Department of Justice
  4. 5 U.S. Code § 552.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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