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란?
H-1B는 미국 고용주가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에 외국인 인력을 채용할 때 사용하는 비이민 취업비자예요. 전문직이란 보통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가 필요한 직무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연구원, 회계사, 의사 등이 대표적이에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어 청원해요.
- 연간 쿼터
- 일반 65,000 + 미국 석사 이상 20,000
- 체류 기간
- 3년, 연장해서 최대 6년
- 쿼터 면제
- 대학, 대학 부설 비영리 기관, 비영리·정부 연구기관
- 이중 의도
- 영주권 신청 허용
절차: 등록과 추첨
고용주는 매년 3월 전자 등록을 하고, 지원자가 쿼터를 넘으면 USCIS가 무작위 추첨을 해요. 당첨되면 노동부에 노동조건신청서(LCA)를 내서 현지 적정 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I-129 청원을 접수하고, 근무는 보통 10월 1일부터 시작해요. 미국 유학생은 졸업 후 OPT(STEM 전공은 최대 3년)로 일하면서 여러 해 추첨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주권으로 가는 다리
H-1B는 '이중 의도'가 허용돼 체류 중에 취업 이민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어요. I-140이 승인되면 6년 한도를 넘어 연장할 수도 있어요. 다만 국가별 상한 때문에 인도·중국 출신은 대기가 길어요.
10만 달러 수수료 포고문
2025년 9월 19일 대통령 포고문 10973호는 일부 신규 H-1B 청원에 10만 달러의 추가 금액을 요구했어요. 이후 기간이 2027년 9월 21일까지 연장됐지만, 2026년 6월 8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이를 무효화했고, 7월 24일 제1연방항소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어요. 2026년 10월 현재 이 수수료는 집행되지 않는 상태지만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서 최신 공지를 꼭 확인해야 해요.
H-1B는 실력만으로 받는 비자가 아니라 운도 필요한 비자예요. 합격 통지(채용)를 받고 나서 다시 복권을 긁는 셈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
- 새 고용주가 H-1B 이전(transfer) 청원을 내면 옮길 수 있고, 이미 쿼터를 받은 사람은 다시 추첨할 필요가 없어요.
- 해고되면 바로 떠나야 하나요?
- 최대 60일의 유예 기간 안에 새 고용주를 찾거나 신분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H-1B 비자'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8 U.S.C. § 1101(a)(15)(H)(i)(b); § 1184(g) (numerical limits); 8 C.F.R. § 214.2(h).
- USCIS, "H-1B Specialty Occupations" and H-1B Electronic Registration Process (uscis.gov).
- U.S. Department of Labor, Labor Condition Application (Form ETA-9035).
- Presidential Proclamation 10973, "Restriction on Entry of Certain Nonimmigrant Workers" (Sept. 19, 2025), and subsequent federal court rulings (D. Mass., June 8, 2026; 1st Cir., July 24,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