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은 어떻게 얻을까?
미국 시민권을 얻는 길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출생으로,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나면 원칙적으로 시민이 되고, 해외에서 태어나도 부모가 시민이면 요건에 따라 시민권을 물려받아요. 다른 하나가 귀화(naturalization)로, 영주권자가 일정 기간 거주한 뒤 신청하는 절차예요.
- 출생
- 수정헌법 제14조(속지주의) + 부모 혈통
- 귀화
- 영주권 5년, 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
- 신청서
- Form N-400
- 마지막 단계
- 충성 선서(Oath of Allegiance)
귀화 요건
| 요건 | 내용 |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영주권 기간 | 5년(시민권자와 결혼해 함께 사는 경우 3년) |
| 연속 거주 | 장기 해외 체류(6개월 이상)는 연속성이 깨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 실제 체류 | 필요 기간의 절반 이상(5년 기준 30개월) 미국 체류 |
| 품행 | 선량한 도덕적 품성(범죄·세금 문제 등 심사) |
| 시험 | 영어(읽기·쓰기·말하기)와 시민 지식 |
2025년 시민권 시험
USCIS는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접수된 N-400부터 새 시민권 시험을 적용해요. 128개 문항 가운데 면접관이 20문항을 묻고, 12문항을 맞히면 합격이에요(이전판은 100문항 중 10문항, 6문항 정답). 고령·장기 거주자는 문항 수가 줄거나 모국어 응시가 허용되는 예외가 있어요.
이중국적은 가능할까?
미국은 이중국적을 금지하지 않지만, 상대 나라 법이 문제예요. 한국은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일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만, 성인이 미국에 귀화하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잃어요. 일본은 국적 선택 의무가 있고, 중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시민권 시험은 외워서 통과하는 시험이지만, 그 내용은 '이 나라가 어떤 약속 위에 서 있는가'예요. 회원증을 받기 전에 클럽 규약을 읽는 것과 비슷해요.
자주 묻는 질문
- 시험에 떨어지면 끝인가요?
- 아니에요. 같은 신청에서 한 번 더 재시험 기회가 주어져요.
- 귀화하면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 성인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해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미국 시민권 취득'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 316, § 319, 8 U.S.C. §§ 1427, 1430.
- USCIS, "2025 Civics Test" (applies to Form N-400 filed on or after October 20, 2025) (uscis.gov).
- U.S. Constitution, Amendment XIV, § 1.
- 대한민국 「국적법」 제10조, 제12조(2010년 개정, 복수국적 제한적 허용).
- 日本「国籍法」第14条(国籍の選択).
-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第三条、第九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