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이란?
미국 영주권은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미국에 기한 없이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법적 지위예요. 정식으로는 합법적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 LPR)라고 하고, 카드가 예전에 초록색이었던 데서 그린카드라는 별칭이 붙었어요. 영주권자는 대부분의 직업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지만 연방 선거 투표권은 없고, 일정 요건을 채우면 시민권(귀화)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법적 근거
- 이민국적법(INA)
- 카드 유효기간
- 10년, I-90으로 갱신
- 투표권
- 없음(시민권 취득 후 가능)
- 다음 단계
- 5년 후 귀화 신청(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
주요 취득 경로
| 경로 | 내용 |
|---|---|
| 가족 초청 | 시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부모(직계가족, 쿼터 없음), 그 밖의 가족은 순위별 쿼터(F1~F4) |
| 취업 이민 | EB-1(특출한 능력·저명 연구자), EB-2(석사 이상·NIW), EB-3(숙련·학사), EB-4(종교인 등), EB-5(투자) |
| 다양성 이민(DV) | 이민자가 적은 나라 출신 대상 추첨, 연간 최대 55,000명 |
| 난민·망명 | 입국 1년 후 영주권 신청 가능 |
절차와 대기
가족 이민은 보통 I-130, 취업 이민은 고용주의 노동허가(PERM) 뒤 I-140 청원으로 시작해요. 미국 안에 있으면 I-485(신분조정), 밖에 있으면 국무부 영사관 이민비자 절차를 밟아요. 쿼터가 있는 범주는 국가별 상한(전체의 7%) 때문에 인도·중국 출신은 대기가 특히 길고, 진행 순서는 매달 나오는 비자 블레틴에서 확인해요. 많은 유학생이 H 1B 비자로 일하다가 취업 이민으로 넘어가요.
조건부 영주권과 유지
결혼한 지 2년이 안 된 시민권자 배우자와 EB-5 투자자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만료 전 90일 안에 조건 해제(I-751 또는 I-829)를 신청해야 해요. 영주권은 '거주'가 전제라서 해외에 오래 머물면 포기로 간주될 수 있어요. 1년 이상 출국하려면 미리 재입국 허가(I-131)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해요.
그린카드는 '미국에 살 권리'이지 '미국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집 열쇠는 받았지만 아직 집주인 회의(선거)에는 못 들어가는 세입자에 가까워요.
자주 묻는 질문
- 영주권자도 투표할 수 있나요?
- 연방 선거에서는 안 되고, 투표하면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시민권을 취득해야 해요.
- 한국에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족 초청, 취업 이민(해외 고용주 스폰서·NIW), DV 추첨 등으로 가능해요. 다만 한국은 이민자가 많은 국가로 분류돼 DV 추첨 대상에서 빠지는 해가 많아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미국 영주권'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 201–203, 8 U.S.C. §§ 1151–1153.
- USCIS, "Green Card Eligibility Categories" (uscis.gov).
- U.S. Department of State, Visa Bulletin (travel.state.gov).
- 8 U.S.C. § 1186a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USCIS Form I-751, I-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