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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 법학 작성 캠퍼스다운 위키 편집부 최종 수정
한 줄 답: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으로 나뉘고 채권자는 강제이행,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통상손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돼요. 미국은 같은 문제를 breach of contract로 다루며 예견 가능성과 손해경감 의무를 중시해요.
목차
  1. 1. 채무불이행이란? 기본 개념
  2. 2. 채무불이행의 유형
  3. 3. 계약 해제의 요건
  4. 4. 손해배상의 범위
  5. 5. 미국의 계약 위반과 구제
  6. 6. 비판과 논쟁
  7. 7.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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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이란? 기본 개념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민법 제390조는 이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해요. 물건을 늦게 보내거나, 아예 보낼 수 없게 되거나, 불량품을 보내는 경우가 모두 여기에 들어가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면 채권자는 법원의 힘을 빌려 이행을 강제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같은 문제를 breach of contract(계약 위반)로 다뤄요.

📌 한눈에 보기
근거
민법 제390조
유형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행거절
구제
강제이행, 해제, 손해배상
배상 범위
통상손해,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

거의 모든 계약 분쟁은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해요. 불이행이 있었는지, 그리고 계약을 끝낼 만큼 중대한지예요.

채무불이행의 유형

  • 이행지체: 이행할 수 있는데 이행기를 넘긴 경우예요. 확정기한이면 그 날부터, 기한이 없으면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져요(민법 제387조).
  • 이행불능: 채무자 책임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예요. 팔기로 한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등기까지 넘긴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 불완전이행: 이행은 했지만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예요. 수량이 모자라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예요.
  • 이행거절: 이행기 전후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경우로, 판례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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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의 요건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어요(제544조). 정해진 날짜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고(제545조), 이행불능도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어요(제546조).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제551조).

무역 거래처럼 국제 계약이라면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이 적용될 수 있고, 여기서는 본질적 계약 위반이 해제의 기준이에요. 무역계약의 불이행과 손해배상을 비교한 계약의 불이행과 손해배상, 무역계약 비교: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과 해제, 전매이익·이행기 전 위반·퍼포먼스 본드 자료를 함께 보면 좋아요.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은 통상손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해요(제393조). 예를 들어 되팔 목적으로 산 물건이 오지 않아 잃은 전매이익은 보통 특별손해로 다뤄져요. 채권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는 과실상계(제396조), 미리 배상액을 정해 둔 손해배상액의 예정(제398조)도 함께 알아 두면 좋아요.

📁 판례·조문 파일
민법 제393조
통상손해와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
Hadley v. Baxendale (1854)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만 배상
Hochster v. De La Tour (1853)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 즉시 소송 가능

미국의 계약 위반과 구제

미국 계약법은 주법이 중심이고, 물품 매매에는 통일상법전(UCC) 제2편이 적용돼요. 계약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이면 상대방은 자기 이행을 멈추고 계약을 끝낼 수 있지만, 사소한 위반이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계약이 지켜졌다면 있었을 상태로 만드는 기대이익 배상(expectation damages)이 기본이에요.

1854년 영국 Hadley v. Baxendale 판결은 방앗간 주인이 운송 지연으로 잃은 이익을 받지 못하게 했어요. 운송인이 방앗간이 멈춘다는 사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 민법 제393조와 거의 같은 생각이에요. 다만 미국은 과실이 없어도 계약 위반 책임을 지는 반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해요. 두 법체계의 차이는 영미법과 대륙법에서, 소송 절차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볼 수 있어요.

미국한국
과실 필요필요 없음필요(채무자가 무과실 증명)
계약 종료중대한 위반 시최고 후(지체) 또는 즉시(불능)
간접 손해예견 가능하면(Hadley)알 수 있었던 특별손해(제393조)
강제이행예외적원칙적으로 가능

비판과 논쟁

미국에서는 효율적 계약 위반 이론이 논쟁거리예요. 더 좋은 조건을 찾아 계약을 깨고 손해를 다 물어 주면 사회 전체로는 이익일 수 있다는 주장이죠. 반대쪽은 약속의 도덕적 무게를 무시하고, 변호사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미국 원칙 때문에 실제로는 배상이 모자란다고 비판해요. 소비자 계약에서는 약관과 책임 제한 조항이 문제 되는데, 이는 소비자 보호법 기초에서 볼 수 있어요. 계약자유의 원칙이 왜 제한되게 되었는지는 시민법의 지도원리와 한계, 사회복지법의 등장배경: 소유권 절대·계약자유의 원칙·과실책임의 원칙과 사회법의 출현 자료가 잘 정리해요.

좋은 계약서는 누가 어기기 전에 이미 불이행을 대비해요. 분명한 기한, 통지 방법,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어떤 소송보다 돈을 아껴 줘요.

생각해 보기. 더 좋은 제안을 받은 매도인이 계약을 깨고 매수인에게 손해를 전부 물어 줬다면, 매도인은 잘못한 걸까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행지체는 이행할 수 있는데 늦어진 것이고, 이행불능은 채무자 책임으로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해제할 때 최고가 필요한지가 달라요.
채무불이행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어디까지인가요?
통상손해가 원칙이고,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돼요.
계약을 해제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민법 제551조에 따라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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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 Breach of contract, Wex. Cornell LII
  3. UCC § 2-610. Cornell LII
  4. Expectation damages, Wex. Cornell L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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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2026년 10월 10일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내용은 널리 알려진 원전과 교과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레포트에 인용할 때는 아래 참고문헌의 원전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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