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요소설
독일 공법학자 게오르크 옐리네크는 『일반국가학』(1900)에서 국가를 국가영역, 국가국민, 국가권력으로 정리했어요. 우리 헌법도 제1조 주권, 제2조 국민, 제3조 영토를 규정해요.
각 요소
- 영토: 땅(영토), 바다(영해, 기선에서 12해리), 하늘(영공)을 포함하는 국가 권력이 미치는 공간이에요.
- 국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국적 취득 방식에는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가 있어요.
- 주권: 안으로는 최고의 권력, 밖으로는 다른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성이에요. 주권의 행사는 권력분립으로 나뉘어요.
국제법상 국가 요건
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는 항구적 주민, 확정된 영역, 정부,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을 능력을 국가의 요건으로 들어요. 다른 국가의 승인이 국가 성립의 조건인지(창설적 효과설), 이미 있는 국가를 확인할 뿐인지(선언적 효과설)는 오래된 논쟁이에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국가의 구성 요소와 형태 발표자료: 영토, 국민, 주권의 의미와 노예제, 봉건, 자본주의, 사회주의 국가」.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국가의 3요소'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Jellinek, G. (1900). Allgemeine Staatslehre. O. Häring.
- Montevideo Convention on the Rights and Duties of States (1933), 165 L.N.T.S. 19.
- Crawford, J. (2006). The Creation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