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한국은 1994년 공공기관만 대상으로 한 법을 두었고, 민간은 정보통신망법 등 분야별 법이 따로 규율했어요. 잇따른 유출 사고 끝에 2011년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됐죠. 2014년 카드 3사에서 1억 건이 넘는 정보가 유출되며 규제가 강화됐고,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 중앙행정기관이 됐어요. 2023년 개정은 EU GDPR처럼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의 3%로 높이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을 넣었어요.
핵심 원칙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만 모으고, 그 목적 안에서만 써야 해요. 수집 근거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상 의무, 계약 이행, 급박한 생명 보호, 정당한 이익 등으로 정해져 있고, 2023년 개정 뒤로는 '동의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주민등록번호는 법령 근거가 있을 때만, 건강·사상·성생활 같은 민감정보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이름·번호를 바꾼 가명정보는 통계·연구 목적으로 동의 없이 쓸 수 있어요.
정보주체의 권리
누구나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2024년부터는 AI 등 완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거부할 권리도 생겼어요. 유출이 생기면 기업은 72시간 안에 알리고 신고해야 해요. 2024년 카카오가 151억 원, 앞서 골프존이 75억 원의 과징금을 받는 등 제재도 커졌어요. 피해를 입었다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118)나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어요. 회사에 제출하는 근로계약서의 정보도 이 법의 보호를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 회원가입 때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못 쓰나요?
- 필수 정보 외의 선택 항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서비스를 거부하면 안 돼요.
-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비밀번호를 바꾸고, 통지 내용을 확인한 뒤 피해가 있으면 118 신고나 분쟁조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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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제정; 2023. 3. 14. 일부개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서.
- Greenleaf, G. (2014). Asian Data Privacy Laws: Trade and Human Rights Perspectives. Oxford University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