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마련돼요. 건강보험·연금처럼 사회보험의 하나예요.
신청 대상과 절차
-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등급: 심신 상태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어요.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으나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한 사람을 위한 등급이에요.
급여의 종류
| 구분 | 내용 |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 등 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가족요양비 등 |
본인부담
급여 이용 시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하는데, 시설급여가 재가급여보다 비율이 높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저소득층 등은 감경돼요. 정확한 비율과 한도액은 해마다 고시되므로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 장기요양등급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로 신청할 수 있어요.
- 65세 미만도 받을 수 있나요?
-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법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우리나라와 영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교: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문제와 서비스 질 관리체계」, 「노인복지 과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목적」, 「노인복지 과제 –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참고문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2007. 4. 27. 제정, 2008. 7.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