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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 법학 작성 캠퍼스다운 위키 편집부 최종 수정
미필적 고의는 결과가 꼭 일어난다고 확신하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다"며 받아들인 마음 상태예요. 형법에서는 고의로 취급되어 과실범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돼요.
목차
  1. 1. 미필적 고의란?
  2. 2. 고의의 단계 비교
  3. 3. 판단 기준: 법원은 마음속을 어떻게 아나
  4. 4. 대표 판례: 세월호 선장 사건
  5. 5. 다른 나라의 비슷한 개념
  6. 6. 자주 묻는 질문
  7. 7. 참고문헌

미필적 고의란?

미필적(未必的) 고의는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의 미필(未必)과 고의를 합친 말이에요. 행위자가 범죄 결과가 생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피하려 하지 않고 용인(받아들임)한 경우를 말해요.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고의범만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미필적 고의는 이 '고의'의 가장 약한 형태로, 인정되면 고의범(예: 살인죄)으로 처벌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과실범(예: 과실치사)으로 처벌되거나 처벌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 한눈에 보기
인식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의사
생겨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인다(용인)
법적 취급
고의범으로 처벌
판례 입장
용인설(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고의의 단계 비교

구분결과에 대한 인식결과에 대한 태도처벌
확정적 고의확실하다고 안다원하거나 당연히 받아들인다고의범
미필적 고의가능하다고 안다생겨도 좋다(용인)고의범
인식 있는 과실가능하다고 안다설마 안 생기겠지(신뢰)과실범
인식 없는 과실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인식 자체가 없음과실범

핵심은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경계예요. 둘 다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같지만, 미필적 고의는 "그렇게 돼도 상관없다", 인식 있는 과실은 "그렇게는 안 될 거야"라고 믿은 경우예요.

판단 기준: 법원은 마음속을 어떻게 아나

마음 상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추론해요.

  1. 행위의 위험성: 흉기 종류, 공격 부위, 반복 여부
  2. 행위자의 지식: 위험을 알 만한 직업·경험이 있었는지
  3. 결과 회피 노력: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를 했는지
  4. 행위 전후 사정: 동기, 사후 구호 여부

같은 사망 사고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 아니면 과실치사죄가 돼요.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과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갈려요.

대표 판례: 세월호 선장 사건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2015도6809)는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어요. 선장은 승객들이 선내 대기 방송에 따라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퇴선 명령 등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했어요. 법원은 승객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어요. 반면 다른 일부 승무원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밖에 무면허·과속 운전으로 경찰관을 매달고 달린 경우, 칼로 가슴 부위를 깊게 찌른 경우 등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자주 인정돼요.

다른 나라의 비슷한 개념

  • 독일: dolus eventualis(미필적 고의)라는 용어의 출처예요.
  • 미국: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은 고의를 purposely, knowingly로, 그보다 약한 단계를 recklessly(위험을 의식적으로 무시)로 나눠요. 미필적 고의와 가장 가까운 개념은 recklessness예요.
  • 일본: '未必の故意'라는 같은 용어를 쓰고 판례도 용인설에 가까워요.
  • 중국: 형법 제14조의 '방임(放任)'이 간접고의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해요.

자주 묻는 질문

미필적 고의와 확정적 고의의 처벌에 차이가 있나요?
둘 다 고의범으로 같은 죄가 성립해요. 다만 양형 단계에서 범행 의사의 강도를 참작해 형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미필적 고의가 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위험운전치사 등 과실 기반 범죄로 처벌되지만, 사람을 매달고 고의로 달리는 등 사망 가능성을 받아들였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도 해요.
'미필적 고의'를 일상에서 쓰면 어떤 뜻인가요?
"나쁜 결과가 날 줄 알면서도 내버려 둔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여요. 법률상 의미와 비슷하지만, 법정에서는 위의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미필적 고의'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자료도 있어요: 「현대 광고의 목적에 대한 사회통념 – 기업과 광고의 흐름」, 「광고의 정의 정리와 광고의 마케팅적 기능 및 커뮤니케이션 기능」, 「광고의 정의와 종류 – 광고학 과제」.

참고문헌

  1. 형법 제13조, 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세월호 사건)
  3. American Law Institute, Model Penal Code § 2.02 (1962).
  4. 刑法第38条(e-Gov法令検索 laws.e-gov.go.jp)
  5. 《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十四条、第十五条(国家法律法规数据库 flk.npc.gov.cn)
  6. Roxin, C. (2006).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d. I (4. Aufl.). C.H. 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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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2026년 10월 23일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내용은 널리 알려진 원전과 교과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레포트에 인용할 때는 아래 참고문헌의 원전을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