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이란? 기본 개념
법정상속은 사람이 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 민법이 정한 순위와 몫에 따라 재산이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제도예요. 유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유언이 우선하지만, 유언이 없거나 무효이면 법정상속 규칙이 적용돼요. 유언을 남기는 방법은 유언장 기초에서 볼 수 있어요.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시작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아요. 그래서 빚이 더 많을 때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 의미
- 유언이 없을 때 법이 정한 상속
- 순위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
-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 5할 가산
- 대습상속
-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가 대신 상속
같은 순위라도 모두가 상속하지는 않아요. 같은 직계비속이라도 촌수가 가까운 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이에요.
상속 순위와 상속분
- 상속 순위: 민법 제1000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을 정해요.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돼요.
- 배우자: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돼요(제1003조). 배우자의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 몫에 5할을 더해요(제1009조).
-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되면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해요(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사위도 대습상속을 하게 되었고, 대법원은 2001년 3월 9일 99다13157 판결에서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 계산 예: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하면 1.5 대 1 대 1의 비율이므로 배우자가 7분의 3, 자녀가 각각 7분의 2를 받아요.
한 가족 사례로 이혼, 상속인, 대습상속을 풀어 본 자료는 생활법률 사례 5문 풀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상속인과 대습상속, 최저임금, 부당해고 구제, 직장 내 성희롱 구제에서 볼 수 있어요.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사례 풀이는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대습상속 사례 풀이: 생활법률 기본 용어(근로계약·단체협약·친고죄·집행유예)와 분쟁해결 기관 정리, 혼인과 친양자 입양, 상속을 함께 다룬 생활법률 사례는 생활법률 사례 10문: 혼인의 요건과 신고, 인척, 친양자 입양, 상속, 주휴수당, 성희롱, 노동조합, 사회보험에서 정리해요.
| 한국 | 미국 | |
|---|---|---|
| 근거 | 민법 제1000조~제1010조 | 주별 상속법(통일상속법전 참고) |
| 배우자 몫 | 공동상속인 몫의 1.5배 | 주에 따라 전부 또는 일정 금액과 비율 |
|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 | 대습상속(직계비속과 배우자) | 대표상속(per stirpes 등, 배우자는 제외) |
유류분과 상속권 상실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가 있어도 일정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몫이에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상실시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은 헌법불합치로 보았어요. 상속 재산이 부동산이면 부동산 등기 절차도 함께 알아 두면 좋아요.
또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 등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상실시킬 수 있게 한 민법 개정, 이른바 구하라법의 상속권 상실 조항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혼인 관계가 상속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의 혼인법에서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상속분을 계산했으면 합계를 꼭 확인하세요. 모든 상속인의 몫을 더한 값이 상속재산 전체와 같아야 계산이 맞은 것이고, 이 확인만으로 대부분의 실수를 잡을 수 있어요.
- 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도 상속받나요?
- 아니요. 촌수가 가까운 자녀가 먼저 상속해요. 자녀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그 자녀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해요.
- 배우자는 얼마를 받나요?
-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몫에 5할을 더한 몫을 받아요.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해요.
-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아니요.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해 효력을 잃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