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생과 한국 도입
부가가치세는 1954년 프랑스 재무부 관료 모리스 로레(Maurice Lauré)가 생산 단계마다 세금이 겹쳐 붙는 거래세의 '누적 효과'를 없애려고 고안했어요. 각 단계에서 새로 더해진 가치에만 세금을 매겨 중복 과세를 막는 방식으로, 유럽공동체가 1967년 회원국 공통 세제로 채택하면서 세계로 퍼졌어요. 한국은 영업세·물품세 등 8가지 간접세를 통합하고 수출 기업의 세금 환급을 쉽게 하려고 1977년 7월 1일 10%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는데, 물가 상승에 대한 불만이 커 1979년 부마항쟁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해요. 현재 170여 개국이 VAT나 비슷한 소비세를 운영하고, 미국은 연방 VAT 없이 주별 판매세(sales tax)를 써요.
계산 구조
사업자는 판매할 때 받은 세금(매출세액)에서 사업용으로 살 때 낸 세금(매입세액)을 빼고 차액만 납부해요.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같은 적격 증빙이 있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결국 세금은 거래 사슬을 따라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소득 대비 부담이 큰 '역진성' 논란이 있어요. 이를 줄이려고 미가공 농수산물, 의료, 교육, 대중교통 등은 면세하고 수출에는 0% 영세율을 적용해요. 특정 행동을 억제하는 피구세와 달리 부가세는 넓은 과세 기반에서 세수를 안정적으로 걷는 것이 목적이에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낮은 세액을 1년에 한 번(1월) 신고하고,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돼요. 일반과세자는 1월(7~12월분)과 7월(1~6월분) 확정신고를 하고, 법인은 4월·10월 예정신고도 해요.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
- 간이과세자가 유리한가요?
- 세금이 적지만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어 초기 설비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자가 나을 수 있어요.
- 프리랜서도 부가세를 내나요?
-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대개 면세 사업자라 부가세 대신 종합소득세만 신고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부가가치세법(1976년 제정, 1977년 7월 1일 시행).
- 국세청. (2025).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Ebrill, L., Keen, M., Bodin, J.-P., & Summers, V. (2001). The Modern VA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