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배경
DSR은 국제결제은행(BIS) 등이 가계 부채 부담을 측정할 때 쓰던 지표로, 한국은 2018년 은행권 관리 지표로 처음 도입했어요.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원금 기준으로 보고 신용대출은 이자만 셌기 때문에,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으로 집값을 보태는 '영끌'을 막지 못했어요. 가계부채가 GDP의 100%를 넘자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개인(차주)별 DSR 40% 규제를 시행했어요.
계산 방법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1년 치 원금과 이자를 더해 연소득으로 나눠요. 연소득 5,000만 원이면 은행에서 연간 원리금 2,0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는 셈이에요. 신용대출은 만기를 5년으로 간주해 원금을 나누므로 대출 한도를 크게 깎아요. 2024년부터는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더해 계산하는 '스트레스 DSR'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담보 가치로 한도를 정하는 LTV와 함께 적용돼, 둘 중 낮은 한도가 실제 대출 가능액이에요.
한도를 늘리는 방법
원금을 오래 나눠 갚을수록 연간 원리금이 줄어 DSR이 낮아지므로 만기를 늘리거나, 기존 신용대출·카드론을 먼저 갚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소득 증빙을 꼼꼼히 하고 고정금리를 택하면 스트레스 가산이 줄어들어요. 전세자금대출, 중도금 대출, 정책 서민금융 등 일부 대출은 DSR 계산에서 빠져요. 다만 한도를 끝까지 쓰기보다 상환 여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용점수 관리도 금리에 영향을 줘요.
자주 묻는 질문
- DSR 40%면 연봉 6,000만 원일 때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 연간 원리금 2,400만 원까지로, 금리·만기에 따라 실제 대출액이 달라져요.
- 전세대출도 DSR에 들어가나요?
- 전세자금대출은 현재 DSR 계산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관련 글: DSR 뜻과 대출 한도의 원리: 내 소득으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을까
참고문헌
- 금융위원회. (2021).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 금융위원회. (2024). 「스트레스 DSR 도입방안」.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2017). Debt service ratios for the private non-financial sector. BIS Quarterly Re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