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조치란? 기본 개념
적극적 조치는 성별, 장애, 인종처럼 오랜 차별 때문에 사회 참여에서 뒤처진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해 실질적 평등을 이루려는 제도예요. 모두에게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형식적 평등만으로는 이미 벌어진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나왔어요. 나라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잠정적 특별조치, 영어로는 affirmative action이나 positive action 같은 이름으로 불러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조 제1항은 남녀 사이의 사실상 평등을 앞당기기 위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해요.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로 보지 않아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 뜻
- 차별 해소를 위한 잠정적 우대
- 국내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남녀고용평등법
- 대표 제도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장애인 의무고용
- 핵심 쟁점
- 역차별과 평등권 심사
똑같이 대하는 것과 공정하게 대하는 것은 늘 같지 않아요. 적극적 조치의 핵심은 우대가 목적을 이루면 끝나는 잠정적인 조치라는 데 있어요.
우리나라의 적극적 조치
-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이나 남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서 합리적 범위 안에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시작된 규정이 2015년 이 법으로 이어졌어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 현존하는 남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차별로 보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기업에 여성 고용 현황을 점검하게 해요.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공무원 채용에서 한 성의 합격자가 일정 비율에 못 미치면 기준 범위 안에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로, 남성에게도 적용돼요.
-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법이 정한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민간 사업주가 이를 채우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요.
- 비례대표 여성 공천: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홀수 순번에 여성을 두도록 해요.
남녀평등과 관련한 용어 10가지와 헌법, 여성차별철폐협약,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이어지는 법령 체계는 남녀평등과 법의 핵심 용어와 법령 체계: 양성평등·성차별·적극적 조치·성희롱, 헌법·여성차별철폐협약·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리해요. 장애인 차별 구제의 실효성 문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조와 실효성 문제: 차별 유형, 교통·편의시설·정보접근 차별 사례, 시정명령과 악의적 차별 처벌,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차별은 이주노동자·결혼이주자·난민의 인권 문제와 대안: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난민 인정률,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 정의에서 다뤄요.
| 한국 | 미국 | |
|---|---|---|
| 주된 대상 | 성별, 장애 | 인종, 성별 |
| 대표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 행정명령 11246(2025년 폐지), 민권법 |
| 대학 입시 | 지역균형, 기회균형 전형 | 인종 고려 입시 위헌(2023) |
| 심사 기준 | 사안에 따라 엄격심사 또는 자의금지 | 인종은 엄격심사 |
미국의 affirmative action
affirmative action이라는 말은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 10925에서 처음 쓰였고, 1965년 존슨 대통령의 행정명령 11246은 연방 계약업체에 소수 인종과 여성 고용 확대 계획을 요구했어요. 연방대법원은 1978년 Regents v. Bakke에서 인종별 정원 할당은 위헌이지만 인종을 여러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할 수는 있다고 보았고, 2003년 Grutter v. Bollinger에서 로스쿨의 종합 평가를 합헌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나 2023년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v. Harvard에서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인종 고려 입시가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고, 2025년 1월에는 행정명령 14173으로 행정명령 11246이 폐지되었어요. 평등보호조항은 수정헌법 제14조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비판과 논쟁
적극적 조치는 구조적 차별을 줄이고 다양성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지만,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집단을 기준으로 해서 역차별이 된다는 비판도 받아요. 헌법재판소는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엄격한 심사를 적용해 위헌으로 결정했는데, 이 결정은 우대 제도가 다른 집단의 기회를 얼마나 줄이는지가 평등권 심사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 줘요. 그래서 우대의 강도가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다시 검토하는지가 정당성의 기준이 돼요.
적극적 조치를 평가할 때는 먼저 무엇을 바로잡으려는지 물어보세요. 목적, 수단의 강도, 기간이라는 세 가지를 보면 정당한 우대인지 역차별인지 판단할 실마리가 보여요.
- 적극적 조치는 여성만을 위한 제도인가요?
- 아니에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참여가 부진한 쪽이라면 남성에게도 적용되고, 장애인 의무고용처럼 다른 집단을 위한 제도도 있어요.
- 적극적 조치는 평등권 침해가 아닌가요?
-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한 잠정적 우대는 법이 차별로 보지 않아요. 다만 우대가 지나치면 다른 사람의 기회를 침해할 수 있어 비례성 심사를 받아요.
- 미국에서는 지금 적극적 조치가 금지되었나요?
- 2023년 판결로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었고, 2025년 연방 계약업체에 대한 행정명령도 폐지되었어요. 다만 모든 형태의 다양성 정책이 금지된 것은 아니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참고 자료
- 양성평등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v. Harvard (2023).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