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이란?
소송물은 법원이 심판하는 대상, 곧 원고의 청구예요. 소송물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① 중복소송 금지(민사소송법 제259조), ② 청구의 변경(제262조), ③ 청구의 병합, ④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제216조), ⑤ 재소 금지(제267조 제2항)가 달라져요.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소송물을 나눌지'가 큰 쟁점이에요.
구소송물이론의 내용
구소송물이론은 독일 보통법 시대부터 내려온 견해로, 소송물을 실체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으로 봐요. 원고가 내세우는 권리가 다르면 신청(청구취지)이 같아도 소송물은 다르다고 해요.
예시: 청구권 경합
- 택시 사고 승객이 손해배상을 구할 때,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 청구권과 불법행위 청구권은 서로 다른 소송물이에요.
- 같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라도 매매와 취득시효처럼 등기 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이 달라요.
- 어음금 청구와 원인채권 청구도 별개의 소송물이에요.
효과
| 쟁점 | 구소송물이론의 결론 |
|---|---|
| 중복소송 | 권리가 다르면 동시에 따로 소송해도 중복소송이 아니에요. |
| 청구변경 | 근거 권리를 바꾸면 청구의 변경이 돼요. |
| 기판력 | 채무불이행으로 패소해도 불법행위로 다시 소송할 수 있어요. |
| 법원의 심판 |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권리로 인용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 될 수 있어요. |
판례와 평가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구실체법설을 따르면서도, 소송물이 다르더라도 기판력·신의칙·청구의 선택적 병합 등을 활용해 분쟁의 반복을 줄이고 있어요. 이 견해는 실체법 체계와 잘 맞고 심판 대상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하나의 분쟁이 여러 번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원고에게 법률 구성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받아요. 이 비판에서 신소송물이론이 나왔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민사소송법 사례: 소송물 이론으로 본 후소와 중복소송, 점유취득시효 등기청구와 파기자판」.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구소송물이론'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59조, 제262조, 제26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이시윤 (2023). 『신민사소송법』 (제16판). 박영사.
- 정동윤·유병현·김경욱 (2022). 『민사소송법』 (제9판). 법문사.
- Rosenberg, L., Schwab, K. H., & Gottwald, P. (2018). Zivilprozessrecht (18. Aufl.). C.H. Be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