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배경
1970년대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모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돼 운전자 수십만 명이 전과자가 될 상황이 됐어요. 정부는 1981년 이 법을 만들어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꾀했어요. 그러나 '보험만 있으면 사람을 다치게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자, 헌법재판소는 2009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면책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어요.
핵심 내용과 12대 중과실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다만 상해 사고에서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무한 대인배상)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요. 예외인 12대 중과실은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음주·약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위반, 화물 고정 위반이에요. 이 경우와 사망·뺑소니·중상해는 보험이 있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돼요.
실무 포인트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형사합의금이 양형에 큰 영향을 주고,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변호사 비용 특약이 이를 보장해요. 민사상 손해배상과 위자료는 보험사가 처리하지만, 형사 절차는 별개예요.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법 개정)이 시행되며 스쿨존 사고 처벌이 크게 무거워졌어요. 사고 후에는 즉시 정차해 구호 조치와 신고를 해야 뺑소니가 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 종합보험이 있으면 무조건 처벌받지 않나요?
- 아니요, 12대 중과실, 사망, 뺑소니, 중상해 사고는 보험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어요.
- 형사합의금은 누가 내나요?
-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내지만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1981년 제정) 제3조, 제4조.
- 헌법재판소 2009. 2. 26. 2005헌마764 결정(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제기 금지 일부 위헌).
- 도로교통공단. (2024). 교통사고 통계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