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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

⚖️ 법학 작성 캠퍼스다운 위키 편집부 최종 수정
한 줄 답: 공정이용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우리 저작권법은 2011년 미국의 fair use를 본떠 일반 조항을 두었고, 이용 목적, 저작물의 종류, 이용한 양과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져 판단해요.
목차
  1. 1. 공정이용이란? 기본 개념
  2. 2. 네 가지 판단 기준
  3. 3. 인용과 공정이용, 우리 판례
  4. 4. 미국의 fair use
  5. 5. 비판과 논쟁
  6. 6.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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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이란? 기본 개념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일정한 경우 저작물을 쓸 수 있게 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제도예요.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해요.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지만, 비평, 교육, 연구, 패러디처럼 다른 사람의 표현을 딛고 서는 활동까지 막으면 문화가 오히려 위축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법은 원래 보도·비평·교육·연구를 위한 인용(제28조)이나 학교 교육 목적 이용, 사적 복제처럼 개별 제한 규정만 두었어요. 그런데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이용 방식이 계속 생기자, 2011년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으로 미국의 fair use를 본뜬 일반 조항을 도입했어요(당시 제35조의3). 이후 조문 번호가 바뀌어 지금은 제35조의5이고, 2016년 개정으로 이용 목적을 열거한 문구가 빠져 적용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저작권의 기본 구조는 저작권 기초에서 볼 수 있어요.

📌 한눈에 보기
근거 법
저작권법 제35조의5
관련 규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판단 방법
네 가지 요소를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
미국 용어
fair use, 17 U.S.C. § 107

허락 없이 써도 되는지는 공식이 아니라 저울질로 정해져요. 같은 장면 3분이라도 비평에 쓰면 공정이용이 될 수 있지만, 예능의 재미를 위해 쓰면 침해가 될 수 있어요.

네 가지 판단 기준

  • 이용의 목적과 성격: 영리 목적인지, 원저작물에 새로운 의미나 기능을 더하는 변형적 이용인지를 봐요. 비영리 교육이나 비평은 유리하게, 상업적 대체 이용은 불리하게 평가돼요.
  •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사실 위주의 저작물은 창작성이 높은 소설이나 음악보다 이용 범위가 넓게 인정되고,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더 엄격하게 봐요.
  •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뿐 아니라 그 부분이 작품의 핵심인지도 따져요.
  •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용 때문에 원저작물이나 그 파생 시장의 수요가 대체되는지, 가치가 떨어지는지를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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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과 공정이용, 우리 판례

제28조의 인용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해야 하고, 판례는 인용하는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부수적이어야 한다는 주종관계를 중요하게 봐요. 대법원은 검색 사이트가 이미지를 작은 썸네일로 보여 준 사안에서 정당한 인용이라고 보았지만(2005도7793), 예능 프로그램이 영화 장면을 허락 없이 3분가량 방영한 사안에서는 영리성과 이용 분량을 들어 정당한 인용으로 보지 않은 하급심 판결도 있어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CCL과 공공누리, 판례 세 건은 저작권법 기초와 판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CCL과 공공누리, 롯티 사건과 공정한 인용에서 정리해요. 캐릭터와 응용미술의 저작물성은 캐릭터 저작권과 응용미술 저작물성: 대법원 2015도11550 토끼 캐릭터 판결, 분리가능성과 미국·독일·일본 비교, 폰트 저작권과 특허 침해 경고장 같은 중소기업 분쟁 사례는 특허괴물과 특허 침해 경고장 대응, 폰트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중소기업이 받는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4가지에서 다뤄요.

한국미국
근거저작권법 제35조의5(2011)17 U.S.C. § 107(1976)
판단 요소4가지, 종합 판단4가지, 종합 판단
별도 인용 규정제28조없음, fair use에 포함
판례 축적아직 적은 편대법원 판례 다수
최근 쟁점AI 학습, 썸네일, 패러디AI 학습, 변형적 이용의 범위

미국의 fair use

미국에서는 1841년 Folsom v. Marsh 판결에서 출발한 판례 법리가 1976년 저작권법 제107조로 성문화되었어요. 연방대법원은 가정용 녹화기로 TV 프로그램을 녹화해 나중에 보는 것을 공정이용으로 보았고(Sony, 1984), 패러디 노래 사건에서 변형적 이용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어요(Campbell v. Acuff-Rose, 1994). 2021년에는 구글이 자바 API 일부를 쓴 것을 공정이용으로 보았지만, 2023년 워홀 재단 사건에서는 사진을 바탕으로 한 판화를 잡지 표지로 라이선스한 이용이 원래 사진과 목적이 같다며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비판과 논쟁

공정이용은 유연해서 새로운 기술에 맞게 적용할 수 있지만, 결과를 미리 알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요. 창작자는 허락 없이 쓰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수익이 줄어든다고 걱정하고, 이용자는 소송 위험 때문에 정당한 비평이나 교육도 망설이게 된다고 말해요. 최근에는 생성형 AI가 저작물을 대량으로 학습하는 것이 공정이용인지가 가장 큰 논쟁거리예요. 미국에서는 2025년 일부 연방지방법원이 학습 자체는 변형적 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불법 복제본 사용 등은 따로 문제 삼았고, 상급심 판단과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남의 저작물을 쓰기 전에 먼저 이유를 적어 보세요. 새로운 의미를 더하는 이용인지, 원작을 대신하는 이용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이에요.

생각해 보기. 유튜브 영화 리뷰 영상이 장면을 길게 보여 준다면, 어느 지점부터 비평이 아니라 영화를 대신 보여 주는 것이 될까요?
출처를 밝히면 공정이용인가요?
아니에요. 출처 표시는 별도의 의무이고, 공정이용인지는 이용 목적, 저작물의 종류, 이용한 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져 정해요.
인용과 공정이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인용(제28조)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개별 제한 규정이고, 공정이용(제35조의5)은 다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조항이에요.
비영리라면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아니에요. 비영리 이용은 유리한 요소일 뿐이고, 작품 전체를 그대로 올리거나 원작 시장을 대신하면 침해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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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저작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3. U.S. Copyright Office Fair Use Index. U.S. Copyright Office
  4. 17 U.S. Code § 107.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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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2026년 10월 10일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내용은 널리 알려진 원전과 교과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레포트에 인용할 때는 아래 참고문헌의 원전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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