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의 등장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계약직이 급증하면서 짧은 계약을 반복 갱신해 고용 불안을 키우는 관행이 사회 문제가 됐어요. 2006년 노사정 논의 끝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7년 7월부터 시행됐고, 같은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 넘게 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보도록 했어요. 다만 프로젝트 완료 기간이 정해진 경우, 휴직자 대체, 55세 이상 고령자, 박사·전문자격 소지자 등은 예외예요.
차별 금지
기간제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임금·상여·복리후생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면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근로시간, 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해요(근로계약서 참고).
계약 만료 시 권리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비자발적 이직이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도 받아요. 판례는 갱신 관행이나 약속 등으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을 해고와 같이 본다고 해요. 첫 직장을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경우 업무 내용과 전환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 2년을 채우기 직전에 계약을 끝내도 되나요?
- 법 위반은 아니지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어요.
-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같나요?
- 고용 기간 제한은 없어지지만 임금 체계는 다를 수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캠퍼스다운 취업정보: 2026 첫 직장 계약직으로 시작해도 될까? 2년 규정·전환 가능성·경력 활용까지 따져보기 · 2026 실업급여, 계약직 만료 후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로 보는 첫 직장 조건
참고문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 안내. https://www.nlrc.go.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