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와 근거
한국 상법 제461조는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고 그만큼 새 주식을 주주에게 나눠 줄 수 있게 해요. 1주당 1주를 주면 주식 수가 두 배가 되지만 회사 재산은 한 푼도 늘지 않아요. 장부상 잉여금 칸의 숫자가 자본금 칸으로 옮겨 갈 뿐이죠.
권리락과 주가
신주 배정 기준일 직전 권리락 날에는 늘어난 주식 수만큼 주가가 기술적으로 낮아져 시가총액은 그대로예요. 그런데도 1984년 그린블랫·마술리스·티트먼은 미국에서 주식배당과 액면분할 발표 때 주가가 오르는 경향을 확인했어요. 회사가 '잉여금이 넉넉하고 앞으로도 자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해석되고, 주가가 낮아져 거래가 쉬워지는 효과도 있어요.
주의점
한국에서는 무상증자 공시 뒤 단기 급등했다가 권리락 이후 급락하는 일이 자주 있어 투기 대상이 되기도 해요. 돈을 받고 주식을 파는 유상증자와 달리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주식 수 증가로 EPS 숫자는 작아져요. 가치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무상증자는 호재인가요?
- 회사 가치는 그대로지만 재무 여력을 보여 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 액면분할과 무엇이 다른가요?
- 둘 다 주식 수를 늘리지만 무상증자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고, 액면분할은 1주의 액면가를 쪼개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 Grinblatt, M. S., Masulis, R. W., & Titman, S. (1984). The valuation effects of stock splits and stock dividend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3(4), 461–490.
- 한국거래소. (2024).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