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한국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상법에 회사분할 제도를 들여왔어요. 이후 물적분할은 지주회사 전환과 신사업 투자 유치에 널리 쓰였죠. 큰 전환점은 2020년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세우고 2022년 상장시킨 일이에요. 성장 사업이 자회사로 빠져 따로 상장되자 모회사 주주들은 '알짜를 빼앗겼다'고 반발했고, 이른바 쪼개기 상장 논란이 커졌어요.
인적분할과의 차이
인적분할은 새 회사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나눠 줘 주주가 두 회사를 모두 갖게 돼요. 물적분할은 새 회사 주식을 모회사가 100% 가지므로 기존 주주는 간접적으로만 소유해요. 이후 자회사가 상장하거나 유상증자로 외부 투자를 받으면 모회사 가치가 할인되는 '지주사 할인'이 생기기 쉬워요.
주주 보호 제도
금융위원회는 2022년 9월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고, 분할 뒤 5년 안에 자회사를 상장할 때 거래소가 모회사 주주 보호 노력을 심사하도록 했어요. 투자자는 분할 공시가 나오면 자회사 상장 계획과 PBR 변화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 물적분할하면 주가가 떨어지나요?
- 항상 그렇진 않지만 핵심 사업이 빠지거나 자회사 상장 우려가 있으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 주식매수청구권은 어떻게 쓰나요?
- 주주총회 전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총회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참고문헌
- 상법 제530조의2–제530조의12 (회사의 분할).
- 금융위원회. (2022).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 (보도자료, 2022.9.5).
- Schipper, K., & Smith, A. (1983). Effects of recontracting on shareholder wealth: The case of voluntary spin-off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2(4), 437–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