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성립성
특허법 제2조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해요. 자연법칙 자체, 영구기관처럼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것, 단순한 정보 제시나 영업 방법 자체는 발명이 아니에요.
적극적 요건(특허법 제29조)
-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에서 실시할 수 있어야 해요. 판례는 사람을 수술·치료·진단하는 의료행위를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 봐요.
- 신규성: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공연 실시되었거나 반포된 간행물·전기통신회선으로 공개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어요. 다만 자기 공개 후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공지예외(제30조)를 주장할 수 있어요.
- 진보성: 그 기술분야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거절돼요. 심사에서는 선행기술 특정, 차이점 파악, 용이 도출 여부를 단계적으로 판단하고, 사후적 고찰(hindsight)을 경계해요.
선출원과 확대된 선출원
같은 발명이 둘 이상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자만 특허를 받아요(제36조). 또 먼저 출원되어 나중에 공개된 다른 출원의 명세서에 적힌 발명과 같은 발명은 확대된 선출원(제29조 제3항)으로 거절돼요.
불특허사유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어요(제32조).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특허요건 정리: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와 선출원주의」.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특허요건'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특허법 [법률], 제2조·제29조·제30조·제32조·제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허청 (2023).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특허청.
- 정상조·박성수 공편 (2010). 특허법 주해 I. 박영사.
- World Trade Organization. (1994).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cle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