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pusDownWiki 캠퍼스다운 홈 ↗
한국어

특허요건 (신규성·진보성)

⚖️ 법학 작성 캠퍼스다운 위키 편집부 최종 수정
한 줄 답: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한 기술적 사상이어야 하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진보성을 갖추며 먼저 출원되어야 해요.
목차
  1. 1. 발명의 성립성
  2. 2. 적극적 요건(특허법 제29조)
  3. 3. 선출원과 확대된 선출원
  4. 4. 불특허사유
  5. 5. 참고문헌

발명의 성립성

특허법 제2조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해요. 자연법칙 자체, 영구기관처럼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것, 단순한 정보 제시나 영업 방법 자체는 발명이 아니에요.

적극적 요건(특허법 제29조)

  •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에서 실시할 수 있어야 해요. 판례는 사람을 수술·치료·진단하는 의료행위를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 봐요.
  • 신규성: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공연 실시되었거나 반포된 간행물·전기통신회선으로 공개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어요. 다만 자기 공개 후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공지예외(제30조)를 주장할 수 있어요.
  • 진보성: 그 기술분야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거절돼요. 심사에서는 선행기술 특정, 차이점 파악, 용이 도출 여부를 단계적으로 판단하고, 사후적 고찰(hindsight)을 경계해요.

선출원과 확대된 선출원

같은 발명이 둘 이상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자만 특허를 받아요(제36조). 또 먼저 출원되어 나중에 공개된 다른 출원의 명세서에 적힌 발명과 같은 발명은 확대된 선출원(제29조 제3항)으로 거절돼요.

불특허사유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어요(제32조).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특허요건 정리: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와 선출원주의」.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특허요건'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1. 특허법 [법률], 제2조·제29조·제30조·제32조·제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 특허청 (2023).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특허청.
  3. 정상조·박성수 공편 (2010). 특허법 주해 I. 박영사.
  4. World Trade Organization. (1994).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cle 27.

이 이론으로 쓴 레포트·자료

아직 이 이론만 따로 다룬 자료는 없지만, 캠퍼스다운 자료실에서 관련 레포트를 검색해 볼 수 있어요.

레포트 더 찾기 · '특허요건' 검색 결과 보기 →

같이 보면 좋은 이론

이 문서는 2026년 10월 15일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내용은 널리 알려진 원전과 교과서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레포트에 인용할 때는 아래 참고문헌의 원전을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