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란?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는 법인 등기 같은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사무실, 직원, 영업 활동이 거의 없는 회사예요. 영어권에서는 보통 shell company(껍데기 회사)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유령회사"라고도 불러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영업이 없거나 미미하고 자산이 현금 등으로만 이뤄진 회사를 shell company로 정의해요.
- 의미
-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 영어
- Shell company
- 합법 용도
- SPC, 지주회사, 자산 보유 법인
- 악용
- 탈세, 자금세탁, 횡령, 제재 회피
합법과 불법의 경계
| 구분 | 예 |
|---|---|
| 합법적 용도 | 자산유동화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프로젝트 파이낸싱, 인수합병 과정의 중간 법인, 해외 투자를 위한 지주회사 |
| 불법적 악용 | 조세회피처에 세운 회사로 소득 숨기기, 비자금 조성, 회사 자금 빼돌리기, 범죄 수익 세탁, 국제 제재 회피 |
페이퍼컴퍼니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은 아니에요. 문제는 누가 진짜 주인인지 숨기고 소득과 자산의 흐름을 가리는 데 쓰일 때예요. 그래서 각국은 실질적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를 강화해 왔어요.
페이퍼컴퍼니의 가장 큰 무기는 "익명성"이에요. 회사가 회사를 소유하고, 그 회사가 또 다른 나라의 회사를 소유하는 구조를 몇 겹만 쌓아도 진짜 주인을 찾기 어려워져요. 2016년 파나마 페이퍼스는 한 로펌의 문서 1,150만 건으로 이런 구조가 세계 정치인과 부자들에게 얼마나 널리 쓰였는지 드러냈어요.
한국의 대응: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소득이나 거래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고 정해요(실질과세 원칙). 대법원은 조세회피처에 세운 실체 없는 회사가 소득의 명의자일 뿐이라면, 그 뒤의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어요. 또 국제조세조정법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CFC 규정),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로 역외탈세를 막아요. 회사법에서는 회사를 앞세워 책임을 피하려 할 때 법인격부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일본·미국
일본은 조세특별조치법의 외국자회사합산세제(이른바 タックスヘイブン対策税制)에서 2017년 개정으로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소득을 원칙적으로 합산 과세하도록 했어요. 미국은 SEC 규칙에서 shell company의 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로 실질적 소유자를 확인하게 해요.
자주 묻는 질문
- 페이퍼컴퍼니는 불법인가요?
- 그 자체로는 합법이에요. 탈세, 자금세탁, 횡령 같은 목적에 쓰일 때 불법이 돼요.
- SPC도 페이퍼컴퍼니인가요?
- 직원과 영업이 없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법이 정한 목적과 공시 아래 운영되는 합법적 구조예요.
- 왜 조세회피처에 많이 세우나요?
- 세율이 낮거나 없고, 주주 정보 공개가 적기 때문이에요.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페이퍼컴퍼니'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17 C.F.R. § 230.405 (definition of "shell company"),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租税特別措置法 第66条の6(内国法人の外国関係会社に係る所得の課税の特例). e-Gov法令検索 https://laws.e-gov.go.jp/
-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2016). The Panama Papers. https://www.icij.org/investigations/panama-pap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