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기본 개념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와, 언제, 어떤 성적 관계를 맺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예요. 헌법에 직접 쓰여 있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이 권리를 도출해요.
이 권리에는 두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 국가가 성인의 합의된 성생활에 형벌로 개입하지 못하게 막는 방어권이고, 다른 하나는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보호하는 법익이에요. 사생활 영역의 일반 원리는 프라이버시권에서 볼 수 있어요.
- 의미
- 성적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 헌법적 근거
- 헌법 제10조 인격권·행복추구권, 제17조 사생활의 자유
- 대표 결정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2009), 간통죄 위헌(2015)
- 다른 얼굴
- 강간·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
성적 자기결정권은 처벌 폐지의 근거만이 아니에요. 국가의 간섭을 막는 동시에,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이 이 권리의 핵심이에요.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
- 혼인빙자간음죄: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26일 6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여성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존재로 본다는 이유였어요. 조항은 2012년 12월 18일 형법에서 삭제되었어요.
- 간통죄: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받았지만, 2015년 2월 26일 7대 2로 위헌 결정되었어요. 혼인과 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바뀌었고 형벌로 혼인을 지키는 효과도 의문이라는 판단이었어요.
- 군형법 추행죄: 군형법 제92조의6은 2016년과 2023년 모두 5대 4로 합헌 결정되었어요. 다만 대법원은 2022년 4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루어진 행위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어요.
- 성범죄의 보호법익: 2013년 6월 19일부터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되고 강간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겠다는 뜻이에요.
혼인빙자간음죄, 간통죄, 군형법 추행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교한 자료는 사랑 행위에 대한 법률적 논쟁: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의 위헌 결정, 군형법 추행죄 합헌 결정과 성적 자기결정권에서 볼 수 있어요. 간통죄 부활 반대 토론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간통죄 부활 반대 토론: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찬성 측 주장 반박, 외국의 성범죄 방지 대책과 처벌 수위 비교는 외국의 성범죄 방지 대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미국 SAFE, 영국 사회성과연계채권, 처벌 수위와 치료·교정 프로그램에서 정리해요.
| 한국 | 미국 | |
|---|---|---|
| 헌법적 근거 | 헌법 제10조·제17조 |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 |
| 합의된 성행위 처벌 | 혼인빙자간음죄(2009)·간통죄(2015) 위헌 | 로렌스 판결(2003)로 소도미법 위헌 |
| 간통 처벌 | 2015년 폐지 | 일부 주에 남아 있으나 거의 집행되지 않음 |
형벌의 한계와 남은 쟁점
성적 자기결정권 논쟁의 핵심은 국가가 도덕을 지키기 위해 형벌을 쓸 수 있느냐예요. 형벌은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한 행위에만 써야 한다는 원칙은 형벌 이론과 죄형법정주의에서도 이어져요. 처벌 조항이 모호하면 무엇이 금지되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도 군형법 논쟁에서 제기되었어요.
한편 동의 없는 성관계를 어디까지 처벌할지도 쟁점이에요. 우리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을 강간죄의 요건으로 두고 있어,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과 입증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주장이 맞서요.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할 때 지켜야 할 절차는 적법절차에서 더 볼 수 있어요.
판례를 비교할 때는 보호하려는 법익을 먼저 찾으세요. 처벌 조항이 지키려는 것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인지, 혼인이나 풍속 같은 사회적 가치인지에 따라 헌법 판단이 크게 달라져요.
-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에 쓰여 있나요?
- 직접 쓰여 있지는 않아요.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등에서 도출한 기본권이에요.
- 간통은 지금 처벌되나요?
- 아니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사처벌은 없어졌어요. 다만 이혼과 손해배상 같은 민사 책임은 남아 있어요.
- 군인 사이의 합의된 성행위는 처벌되나요?
- 대법원은 2022년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군형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참고 자료
-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58 등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2015. 2. 26. 2009헌바17 등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Lawrence v. Texas, 539 U.S. 558 (2003). Cornell L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