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직업안정법은 1961년 제정돼 국가의 직업소개와 함께 브로커의 중간착취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했어요. 산업화로 유료 직업소개소가 늘자 등록제와 수수료 규제가 강화됐고, 1990년대 이후 민간 고용서비스와 온라인 채용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제도가 생겼어요. 국제노동기구(ILO)의 1997년 민간고용기관 협약(제181호)도 구직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원칙을 담고 있어요.
주요 내용
유료 직업소개사업은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고, 구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국외 취업 소개도 별도 등록 대상이에요. 구인자는 거짓 구인광고를 내거나 광고와 다른 불리한 조건으로 채용해서는 안 되며(제34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 등만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어요.
구직자 대응
'고수익 재택 부업', 선입금 요구, 통장·신분증 요구는 대표적인 구인 사기 신호예요. 소개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채용절차법과 함께 구직자 보호의 두 축을 이뤄요.
자주 묻는 질문
- 헤드헌터에게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기업이 수수료를 내며, 구직자 부담은 법정 한도 내로 제한돼요.
- SNS 구인 글도 적용되나요?
- 네, 거짓 구인광고 금지는 매체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캠퍼스다운 취업정보: 2026 재택근무 구인공고, 진짜와 사기 구별법: 직업안정법 거짓 광고 기준과 확인 순서 · 2026 헤드헌터 통해 이직할 때 수수료 내야 할까? 직업안정법상 구직자 수수료 기준
참고문헌
- 직업안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ILO. (1997). Private Employment Agencies Convention (No. 181).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