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과 역사
1980년대 스웨덴의 심리학자 하인츠 레이만은 직장에서 반복되는 따돌림과 공격을 '모빙(mobbing)'이라 이름 붙이고, 그것이 심각한 정신건강 피해로 이어진다는 연구를 발표했어요. 한국에서는 2018년 간호사 '태움' 사망 사건, 기업 회장의 직원 폭행 영상 등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입법이 급물살을 탔고, 2019년 7월 16일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됐어요. 2021년 10월부터는 사용자나 그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조사 의무 위반에도 제재가 생겼어요.
성립 요건과 예시
①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하고,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를 일으켜야 해요. 폭언·모욕, 업무 배제나 과도한 업무 부여, 사적 심부름 강요, 집단 따돌림, 회식 강요 등이 대표적이에요. 우위는 직급뿐 아니라 다수, 정규직 여부, 전문성 등 관계적 우위도 포함돼요.
신고와 보호 절차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와 가해자 징계 조치를 해야 하며,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회사가 조치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괴롭힘으로 생긴 정신질환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 날짜·발언·증인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 현재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확대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 한 번의 행위도 괴롭힘인가요?
- 반복성이 필수 요건은 아니어서, 정도가 심하면 1회도 해당할 수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캠퍼스다운 취업정보: 2026 직장내괴롭힘, 신입이라 참아야 할까? 근로기준법 신고 절차와 회사의 조사·보호 의무
관련 글: 간호사 태움은 왜 생길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대처 방법
참고문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Leymann, H. (1990). Mobbing and psychological terror at workplaces. Violence and Victims, 5(2), 119–126.
- 고용노동부. (2019).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