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일
헤드헌터는 기업이 원하는 포지션을 의뢰받으면 인재 데이터베이스·링크드인·추천으로 후보자를 찾아 연락하고, 이력서 조율과 면접 일정, 처우 협의까지 중개해요. 주로 경력 3년 이상이나 관리자·전문직 포지션이 대상이고, 이런 회사를 서치펌이라고 불러요. 후보자 입장에서는 비공개 포지션 정보와 연봉협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통로예요.
수수료 규정
헤드헌팅은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해요. 같은 조와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할 때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회사)로부터만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경력 이직 과정에서 헤드헌터가 구직자에게 소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등록 여부와 근거를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이용 시 주의점
같은 포지션에 여러 헤드헌터를 통해 중복 지원하면 기업이 혼란을 겪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 전 어느 회사에 제출되는지 확인하세요. 경력기술서는 헤드헌터가 고칠 수 있지만 사실과 다르게 바뀌지 않았는지 최종본을 꼭 확인해야 해요. 현재 회사에 이직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 유지도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신입도 헤드헌터를 통해 취업할 수 있나요?
- 드물어요. 대부분 경력직 포지션이에요.
- 헤드헌터 수수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 기업과 서치펌 간 계약으로 정하며, 흔히 채용자 연봉의 일정 비율로 알려져 있어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캠퍼스다운 취업정보: 2026 헤드헌터 통해 이직할 때 수수료 내야 할까? 직업안정법상 구직자 수수료 기준
참고문헌
-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고용노동부 직업소개사업 안내. https://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