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는 시장의 영리기업과 국가의 공공부문 사이에서, 사람과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교환하는 경제 활동 영역이에요.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우선하고, 1인 1표 같은 민주적 의사결정, 이윤의 공동체 재투자,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중시하는 원칙을 공유해요. 구성원 간의 신뢰와 연대라는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도 특징이에요.
등장 배경
- 유럽의 전통: 19세기 산업화 속에서 노동자와 농민이 만든 협동조합, 공제조합(상호부조 조직), 결사체가 출발점이에요. 1844년 영국 로치데일 공정개척자조합의 원칙은 오늘날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원칙의 바탕이 되었어요.
- 폴라니의 시각: 폴라니(1944)는 시장이 사회에서 떨어져 나와 모든 것을 상품화하면 사회가 해체된다고 경고하고, 경제가 호혜와 재분배를 통해 사회에 다시 '묻혀(embedded)' 있어야 한다고 봤어요. 이 관점은 사회적 경제 이론의 중요한 토대예요.
- 복지국가의 위기: 1970~80년대 이후 실업과 사회적 배제가 커지고 국가의 복지 공급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를 맡는 새로운 사회적기업이 유럽 곳곳에서 나타났어요(보르자가·드푸르니, 2001).
주요 주체
- 협동조합: 공동의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해 공동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예요. 소비자·생산자·노동자·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어요.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에요.
- 마을기업: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 자활기업: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을 거쳐 함께 설립·운영하는 기업으로, 공공부조의 자립 지원과 연결돼요.
EMES 기준과 미국식 관점
유럽 연구자 네트워크 EMES는 사회적기업을 판별하는 지표로 지속적인 재화·서비스 생산, 경제적 위험 감수, 최소한의 유급 노동 같은 경제적 차원과, 공동체 이익이라는 명시적 목표, 자본 소유에 기초하지 않은 의사결정, 이해관계자의 참여, 이윤 분배 제한 같은 사회적·거버넌스 차원을 제시했어요. 드푸르니와 니센스(2010)는 미국에서는 비영리 조직의 수익 사업이나 사회 혁신가 개인에 초점을 두는 반면, 유럽은 집단적 소유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조한다고 비교했어요. 영리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CSR과 달리, 사회적 경제는 조직의 목적과 지배구조 자체가 사회적이라는 점이 달라요.
한국의 제도와 과제
한국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실업 대책과 자활사업을 계기로 사회적 경제가 정책 의제가 되었어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기업 지원과 공공구매 우선 제도도 운영돼요.
- 성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돌봄·환경·문화 분야 사회서비스 공급, 지역 공동체 활성화
- 과제: 정부 인건비 지원 의존과 지원 종료 후 지속가능성, 영세성과 낮은 경쟁력, 인증 위주 정책이 자율성을 해친다는 비판, 사회적 가치 측정의 어려움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코로나 시대 사회적협동경제와 사회적 가치」, 「사회적협동경제학 강의노트: 사회적경제론의 등장, 개인적 경제와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민주주의의 한계」, 「우리 지역사회 활성화 알아보기: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부산광역시의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사회적 경제'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Polanyi, K.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New York: Farrar & Rinehart.
- Borzaga, C., & Defourny, J. (Eds.). (2001).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Routledge.
- Defourny, J., & Nyssens, M. (2010). Conceptions of social enterprise and social entrepreneurship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Journal of Social Entrepreneurship, 1(1), 32–53.
-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제8217호, 2007. 1. 3. 제정, 2007. 7. 1. 시행).
-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제11211호, 2012. 1. 26. 제정, 2012. 12.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