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과 취지
평균임금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부터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에요.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등 변동 임금이 포함되고, 정해진 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과 구별돼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요(제2조 제2항).
계산법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일 등) 전날부터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89~92일)로 나눠요. 1년간 받은 상여금은 3/12을,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도 3/12을 임금 총액에 더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 수습기간,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휴업 기간 등은 산정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지 않게 해요.
사용되는 곳
퇴직금(1년마다 30일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산재 휴업급여·장해급여, 실업급여의 기초일액(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하한 있음) 계산에 쓰여요. 예를 들어 3개월 임금이 900만 원이고 총일수가 92일이면 평균임금은 약 97,826원, 1년 근속 퇴직금은 약 293만 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이 낮아지면 손해인가요?
- 휴업 등 법정 제외 기간이 아니라면 그대로 반영돼 퇴직금이 줄 수 있어요.
- 식대도 포함되나요?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일반적으로 임금 총액에 포함돼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캠퍼스다운 취업정보: 2026 퇴직금계산기 쓰기 전에: 1년 계약직도 받을까? 지급 요건과 30일분 평균임금 계산법
관련 글: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통상임금·평균임금과의 차이와 2018년 개정
참고문헌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