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과 시용과의 차이
수습은 이미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의 교육·적응 기간이고, 시용은 정식 채용 전에 직무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이에요. 실무에서는 둘을 섞어 '수습'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대법원은 시용 기간 후 본채용 거부도 해고의 일종으로 보고, 일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하지만 객관적·합리적 이유와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해 왔어요(2002다62432 등).
최저임금 감액
최저임금법 제5조와 시행령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어요. 2018년부터는 단순노무 업무(편의점·음식점 서빙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는 감액이 금지됐어요. 따라서 1년 미만 계약의 아르바이트에 '수습 90%'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해고와 계약서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원래 '수습 3개월 이내'를 해고예고 예외로 두었지만, 2019년 개정으로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으로 바뀌었어요. 예고 의무만 없을 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점은 같아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수습 중 임금, 평가 기준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 네, 수습 첫날부터 4대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 수습기간은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 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돼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캠퍼스다운 취업정보: 2026 해고예고수당, 수습 기간에 해고돼도 받을까? 근로기준법 제26조 3개월 기준
참고문헌
- 근로기준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해설 및 질의회시.
- 최저임금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시용 근로자 본채용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