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의 4원칙
비첨과 칠드레스는 『생명의료윤리의 원칙』에서 자율성 존중, 악행 금지, 선행, 정의의 네 원칙을 제시했어요. 안락사와 낙태 논쟁은 이 원칙들이 서로 부딪치는 지점에서 일어나요.
안락사의 종류
- 적극적 안락사: 약물 투여 등으로 직접 죽음을 일으키는 것
- 소극적 안락사: 생명 유지 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 자발적·비자발적·반자발적: 본인의 요청이 있는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지, 의사에 반하는지에 따른 구분
- 의사조력사: 의사가 처방한 약을 환자 스스로 복용하는 방식
안락사 찬반
찬성 측은 자기 삶을 결정할 권리와 견디기 힘든 고통의 해소를 들어요. 반대 측은 생명의 불가침성, 취약 계층이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미끄러운 비탈 논증, 완화의료로 대안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요. 한국은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임종 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만 허용하고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아요.
낙태 논쟁
핵심은 태아의 도덕적 지위와 여성의 신체 자율성이에요. 주디스 자비스 톰슨(1971)은 바이올리니스트 사고실험으로 태아가 인격이라 해도 여성에게 신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고, 돈 마키스(1989)는 낙태가 태아에게서 우리와 같은 미래를 빼앗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주장했어요.
한국의 법적 변화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국회가 개정 시한(2020년 말)까지 법을 고치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21년부터 효력을 잃었고, 대체 입법 공백이 과제로 남아 있어요.
캠퍼스다운 자료실에는 이 이론을 다룬 자료도 있어요: 「행복한 죽음 인식과 세계 웰다잉 프로그램, 한국의 웰다잉법」, 「안락사 찬반 논의와 인간 존엄성 고찰 발표 대본」, 「생명윤리부합과 과학적 근거」,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임신중지와 건강권: 비범죄화 과정, 윤리 논쟁, 각국 법 유형과 보건의료체계, 간호전략」.
이 이론을 다룬 레포트·발표 자료는 캠퍼스다운 자료실의 '생명윤리: 안락사와 낙태' 레포트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Beauchamp, T. L., & Childress, J. F. (2019).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8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 Thomson, J. J. (1971). A defense of abortion. Philosophy & Public Affairs, 1(1), 47-66.
- Marquis, D. (1989). Why abortion is immoral. The Journal of Philosophy, 86(4), 183-202.
- Rachels, J. (1975).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92(2), 78-80.
- 헌법재판소 2019. 4. 11. 2017헌바12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