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학술적 배경
이직 연구의 고전은 마치·사이먼(March & Simon, 1958)의 '떠나고 싶은 마음과 떠나기 쉬움' 모형이에요. 허시먼(Hirschman, 1970)은 불만에 대한 반응을 '이탈·발언·충성'으로 구분했고, 모블리(Mobley, 1977)는 불만족→이직 의도→탐색→이직의 단계 모형을 제시했어요. 리·미첼(Lee & Mitchell, 1994)은 '충격(shock)'이 계기가 되는 전개 모형을, 미첼 외(Mitchell et al., 2001)는 사람을 머물게 하는 '직무 배태성'을 제안했고, 그리페스 외(Griffeth et al., 2000)는 메타분석으로 선행요인을 정리했어요. 경제학에서는 토펠·워드(Topel & Ward, 1992)가 젊은 시기의 잦은 이동이 임금 상승의 큰 부분을 설명한다고 보였고,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3)는 '약한 연결'이 이직 정보를 준다고 밝혔어요.
핵심 내용
일반적으로 이직 사유 정리 → 경력 정리·경력직 공고 탐색 → 지원·면접 → 처우 협의 → 퇴사 통보와 인수인계 순으로 진행해요. 재직 중 구직이 협상에 유리하다는 조언이 많아요. ※ 법령·제도·비자 요건과 채용 관행은 바뀔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관계 기관 공지, 현행 법령, 실제 공고를 확인하세요.
실무와 체크포인트
퇴직금 요건,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제한, 연차 정산을 확인하세요. 헤드헌터를 활용하거나, 직무를 바꾸는 전직, 신입으로 다시 지원하는 중고신입도 선택지예요. 회사 권유로 그만두는 권고사직은 처리 방식이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 1년 안에 이직하면 불리한가요?
- 사유를 일관되게 설명하면 괜찮다는 의견도 많지만 업계·회사마다 달라요.
-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예외 사유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검토일: 2026-10-26
캠퍼스다운 취업정보: 2026 입사 6개월 이직, 너무 빠를까? 떠나기 전 점검할 것과 구직급여·경력 설명법
참고문헌
- March, J. G., & Simon, H. A. (1958). Organizations. Wiley.
- Hirschman, A. O. (1970). Exit, Voice, and Loyalty. Harvard University Press.
-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Mobley, W. H. (1977). Intermediate linka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employee turnove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2), 237–240.
- Topel, R. H., & Ward, M. P. (1992). Job mobility and the careers of young me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2), 439–479.
- Lee, T. W., & Mitchell, T. R. (1994). An alternative approach: The unfolding model of voluntary employee turnove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1), 51–89.
- Griffeth, R. W., Hom, P. W., & Gaertner, S. (2000). A meta-analysis of antecedents and correlates of employee turnover. Journal of Management, 26(3), 463–488.
- Mitchell, T. R., Holtom, B. C., Lee, T. W., Sablynski, C. J., & Erez, M. (2001). Why people stay: Using job embeddedness to predict voluntary turnover.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6), 1102–1121.
- 고용24(고용노동부). https://www.work24.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